심사 결정 사례
염습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한 청구인이 발병 당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근무했고 염사 3명 중 1명이 퇴직해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관광버스 운전원이 운전 중 뇌경색 및 심박세동이 발생해 가드레일을 받은 사건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만한 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해 발생 이전 7일간 휴일 없이 연속근로했고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일상보다 30%이상 증가된 점 등을 고려해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심박세동”은 업무상 발생할 수 없는 질병에 해당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업무 수행 작업자세나 강도가 신청 상병 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의 유발 요인이 높지 않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머플러자켓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망치 질을 하면서 힘을 가하거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정적 누적 손상을 초래 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직업환경 조사, 사용 물질 조사, 개인 및 지역 환경 노출수준 측정 등에서 폐암과 연관성이 확인된 6가크롬, 니켈화합물 등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청구인의 폐암 발생과 직업에 의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금속흄에 흡입 노출시 금속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접시 유해가스에 장시간 노출 되어 누적된 상태에서 급성 신부전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유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