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정 사례
청구인이 1991. 11. 28. ~ 1997. 11. 30.까지 근무한 80톤 및 120톤 용해장 에서의 소음력은 85dB이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2001~2015년도 120톤 제강공장의 경우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7. 12. 1. ~ 2016. 2. 12. 청구인이 근무한 120톤 원료작업은 실제 용해장과 근접한 것으로 볼 때, 120톤 제강공장 내 원료작업 위치 또한 85dB이상의 소음 작업장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은 간경변으로 인한 간이식 후 상태로 특이 합병증 소견이 없고, 간기능 검사상 정상 소견이지만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 등급 제11급제11호에 해당해 “기각” 결정한 사례
우측 제2수지 외에 이견이 있는 우측 제1수지 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 및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해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측 제2수지 기존장해 제11급을 감안해 볼 때 최종 장해 등급의 상향은 없는 반면, 우측 제1수지에 남은 새로운 장해가 장해등급 제 14급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을 적용하여 새로운 장해 보상 일수인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기존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로 그 인공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된 경우 인공관절은 사람의 신체가 아닌 부속물이므로 기능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 교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뿐 장해급여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심사청구 보충자료 채택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번 심사결정은 2016. 6. 24. ○○○○병원의 진폐증 진단과 정밀진단에 기초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2017. 1. 9. ○○○대학교 서울○○병원 의료영상은 2016. 6. 24. 진단과 별개의 진단자료인 점, 진단일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기준일이 달라 지는 점, 2017. 1. 9. 의료영상과 진단을 기초로 한 요양급여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심사청구의 보충자료로 채택하지 않았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이고,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한 근로복지 공단 본부 자문의사도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해 “기각”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