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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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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본문 )

ㆍ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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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ㆍ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ㆍ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ㆍ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ㆍ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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