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ㆍ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2항 본문)
업무상 질병의
기본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ㆍ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ㆍ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ㆍ유해·위험요인에 노출,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ㆍ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