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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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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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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ㆍ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ㆍ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ㆍ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ㆍ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ㆍ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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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은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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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의 사고

ㆍ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ㆍ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ㆍ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ㆍ 사업장 내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의 사고

ㆍ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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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의 사고

ㆍ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ㆍ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ㆍ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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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의 사고

ㆍ 행사 참가자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및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등

요양 중의 사고

ㆍ 요양 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사고

ㆍ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사고

그 밖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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