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정 사례
‘좌안 각막열상’의 상병으로 요양 중 사고 당일 1차적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수술 후 1개월까지는 취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 10. 4.까지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해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고인의 재해 당시 국세청 근로소득 및 4대 보험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역상 월 보수액 110만원으로 신고된 상태였으며, 월 보수액 500만원으로 수정 신고하였 으나, 이는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주가 고인이나 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일부 있긴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불특정한 금원이 지급되는 등 고인이 사업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실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한 사례
경영평과 성과급이 외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는 점, 특히 내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나, 경영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위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 소속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 금품으로 보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은 고인이 일당 19만원의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과 비교 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고인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한 바, 당시 현장소장, 사업주, 동료근로자는 06:30에 출근하여 식사 및 안전교육을 받고 07:00 작업을 시작하여 17:00에 마감하고, 야간근무나 시간외 근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고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06:30~ 17:00까지인 9시간30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고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함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