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정 사례
사업주인 배우자와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공동으로 취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해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청구인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거래처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인 점,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정식 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 당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청구인이 대표자의 아들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한 사건에 대하여,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4대 사회보험 자격 취득신고 또한 모두 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도 하며 아침 회의 시간을 통해 당일 작업상황 등 주의 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한 사례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이고,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영업용 화물차량 지입차주로 본인 책임 하에 차량관리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물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받기로 한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는 1998년 9월부터 ○○○점에 입점하였고, 사업자 등록상 사업주의 배우자가 혼자 운영해오다 2016. 7. 15. 최초로 청구인을 채용 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발생일까지 10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이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16. 7. 15.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의 산재 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취소” 결정한 사례
증축공사, 대수선 공사, 외부 조경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전체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취소” 결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