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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사례
일본 출국한 사실이 있어 간병1등급을 취소하고 2등급으로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지 완전마비로 욕창 발생 가능성 높아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 줘야 하며,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취침 중 숨이 멎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말하고 듣는 기능 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1등급 간병대상에 해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상병명 ‘긴장형 두통, 경도 인지장애, 우울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나오다가 어지러우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고, 다시 소변 보고 일어 나는데 속이 쓰리면서 의식을 잃게 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어, ○○병원에 입원 하여 뇌파모니터링 등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진료비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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