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정 사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다발성 미세출혈 소견이 없는 등 미만성 축삭손상이라고 진단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고, 외상후 관절증의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시신경병증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13일간 71,125mg 투여하였고, 최초 투여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것으로 볼 때, 승인상병의 치료 중 발생한 2차적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미만성 축상손상, 외상후 관절증, 골반 및 대퇴부’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인정해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경우 2005. 5. 31. 제4-5-6경추간 후방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한 바 있고, 2017년도 시행한 경추부 MRI 소견상 수술 부위와 인접한 분절인 제6-7경추간 및 제7경추-제1흉추간 신경공 협착 소견 확인되며, 2005년도 MRI 소견에 비해 해당 분절의 변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로, 이는 기승인 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에 모두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긴 하나, 좌측에 비해 우측 견관절의 관절염 진행 정도가 더 심한 상태로 관찰되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및 수술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따라 취업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요양 진단 후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재요양 승인 후 수술에 임박한 시점이 아닌 재요양을 위한 진료개시일을 재요양 개시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