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정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공이 지붕 위에서 떨어진 원인이 현기증이라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했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택시운전자인 청구인이 용변을 위해 화장실로 급히 이동중 넘어져 부상했다는 사건에 대하여, 가까운 주유소 화장실이 있음에도 거리상 불편한 상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한 점과 사고시간 운행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수행 중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이동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선박 관리원이 실족해 익사한 사건에 대하여, CCTV 확인결과 경비근무 중 실족한 사고가 아니라 어망을 이용한 낚시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외 재해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업무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넘어져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회식비용을 회사비용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고 과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적 요인이 없었던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고나 승인되지 않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야유회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 공식적 행사로 보지 않아 “기각” 결정한 사례
회식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가 2차 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회식비용을 개인적 으로 부담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적 행사였고 사업주의 술 권유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원인이 되어 입은 부상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