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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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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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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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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ㆍ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2항 본문)

​​업무상 질병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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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ㆍ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ㆍ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ㆍ유해·위험요인에 노출,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ㆍ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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