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제 1항 본문)
다만, 진폐에 걸린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제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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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급여 종류
요건
지급범위 및 지급액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름
- 지급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1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1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
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